시설지원 서비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국내 민간 연구 기업, 연구자들의 백신 연구 활성화를 위해 백신개발에 필요한 시설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민간 연구 기업, 연구자들의 백신 연구 활성화를 위해 백신개발에 필요한 시설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 내에는 BL3 6개, ABL3 4개, ABL2 5개의 시설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시설 점검과 장비의 교체 및 도입을 통하여 연구자에게 보다 좋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국내 민간 연구기업, 제약회사, 연구자 등
- 자체 규정에 의거 신청 자격 확인 필수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 https://is.kdca.go.kr/
백신개발지원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가입 및 센터의 승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화면을 좌우로 움직이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 Step. 5 | Step. 6 | Step.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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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시 신청 가능
|
IS 가입 및 서비스 신청 | 신청서 보완 (필요 시) | 협약체결, 추가서류 제출 (필요 시), 수수료 부과 및 납부 |
교육 및 서비스 진행 | 사용결과서 확인 및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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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신청 확인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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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확인, 심의 및 선정 | 사용결과서 업데이트 |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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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가입 및 서비스 신청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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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가입
- https://is.kdca.go.kr 접속
- 정보등록 및 가입 신청 [*정보 : 이름, 아이디, 기관명, 부서명, 휴대폰번호, 기관전화번호]
해당 페이지 상단 항목의 바로가기 및 URL 복사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링크 이동합니다.
- 1-2. 서비스 신청
- 서류제출 [*서류 : 신청서, 실험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신청 완료 시, 신청현황 메뉴에서 예상 수수료 확인 가능
- 1-1.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가입
-
Step. 2
신청서 확인 / 심의 및 선정
- 센터
-
- 2-1.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 검토 및 보완 요청
- 2-2. 시설·장비평가위원 구성 및 심의
- 2-3. 이용자에게 평가 결과 통보 및 수수료 협의
- 신청서 제출 시, 자동 산정된 예상 수수료를 기반으로 추후 납부할 수수료에 대한 협의 진행
-
Step. 3
필요 시, 신청서 보완
- 이용자
-
- 3-1. Step.2의 ‘2-1.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 검토 및 보완 요청’ 절차에서 신청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담당자와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청서 보완
-
Step. 4
(승인 시) 협약체결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 수수료 부과 및 납부
- 센터
- 이용자
-
- 4-1. 이용자, 센터 협약 체결
- 4-2. 추가 서류 제출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 IBC 서류
- IACUC 서류
- 수정·보완된 실험계획서
- 4-3. 센터에서 확정된 수수료 부과(전자수입인지) 시, 이용자는 이를 확인 후 납부하여야 함
반려 시, 신청현황에서 반려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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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교육 및 서비스 진행
- 센터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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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시설 사용을 위한 기본 교육 실시 및 이수
- 5-2. 서비스 진행 (시설 사용)
시설 출입·사용 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직원과 동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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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사용결과서 업데이트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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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담당자에 의해 사용결과서 업데이트(등록)하여 제공
서비스 종료일자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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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사용결과서 확인 및 출력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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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신청현황에 업데이트 된 사용결과서 확인 및 출력